안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상진)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일동안 ‘아르바이트 근로자 체불단속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체불신고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체불임금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이를 방치할 경우, 아르바이트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하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르바이트 도중에 퇴사하면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신고할 경우,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사무소는 진정서 제출시 사업자명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및 전화번호,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사무소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체불임금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이를 방치할 경우, 아르바이트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제기하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르바이트 도중에 퇴사하면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신고할 경우,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사무소는 진정서 제출시 사업자명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및 전화번호,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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