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에 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항공안전 1등급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점검 및 지난 5월 미항공청(FAA)의 안전점검에서 항공안전업무가 항공국장의 지휘아래 적절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독립된 항공기구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다.
항공안전기준강화 등 국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ICAO도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조직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중 미국, 영국, 호주 등 16개국이 독립된 항공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 체코, 한국 등 3개국만이 비독립적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내 국단위의 보조기관으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ICAO 및 FAA의 안전평가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돼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사실 정부도 FAA의 지적이전에 독립된 항공청의 신설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왔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에 눌려 머뭇거렸을 뿐이다.
항공청 신설을 주장하는 건교부에 맞서 행자부가 건교부소속의 항공본부 설치를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도 항공청 신설은 기존의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설 항공청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약간의 증원 외에는 추가적 인력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청 신설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항공 10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사실 그동안 건교부내의 항공국은 주무국장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항공기 추락사고 때마다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 떠넘기고 대책마련에 소홀했으며 항공안전 2등급판정도 결국 항공국이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신설 항공청이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의 정부 조직의 운영관행으로 볼 때 항공청장의 실질적인 인사,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외청의 주요정책은 주무장관이 직접지휘하도록 돼 있다. 또 옅은 항공전문가층과 빈약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같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독립된 항공기구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다.
항공안전기준강화 등 국제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ICAO도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조직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중 미국, 영국, 호주 등 16개국이 독립된 항공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일본, 체코, 한국 등 3개국만이 비독립적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내 국단위의 보조기관으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ICAO 및 FAA의 안전평가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돼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사실 정부도 FAA의 지적이전에 독립된 항공청의 신설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왔다. 그러나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에 눌려 머뭇거렸을 뿐이다.
항공청 신설을 주장하는 건교부에 맞서 행자부가 건교부소속의 항공본부 설치를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도 항공청 신설은 기존의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설 항공청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약간의 증원 외에는 추가적 인력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청 신설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항공 10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사실 그동안 건교부내의 항공국은 주무국장의 잦은 교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항공기 추락사고 때마다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 떠넘기고 대책마련에 소홀했으며 항공안전 2등급판정도 결국 항공국이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신설 항공청이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의 정부 조직의 운영관행으로 볼 때 항공청장의 실질적인 인사,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외청의 주요정책은 주무장관이 직접지휘하도록 돼 있다. 또 옅은 항공전문가층과 빈약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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