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재산상황을 보니]4년간 순자산 638만원 줄어

지역내일 2011-02-18 (수정 2011-02-18 오후 12:56:01)
목돈 쓰려면 부동산 팔거나 빚 내야



우리나라 중산층은 빚을 빼고도 1억6503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쪼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1억5070만원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로 묶여진 1766만원까지 합하면 집과 건물에 1억6836만원을 넣어놓고 있다. 실질 순자산은 마이너스 333만원이다. 따라서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하면 빚을 지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조사한 소득상위 40~60%인 전국가계는 경상소득이 연간 2999만원이었으며 가처분소득은 2313억원이었다. 이자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685만원이었다.

◆2억 가까운 자산, 대부분 부동산 = 평균 자산총액은 1억9686억원이었다. 실물자산이 1억5070만원이었다.

실물자산 중 부동산이 1조4459억원인 95.9%를 차지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9325만원이었고 2511만원어치의 토지를 포함해 5072만원규모의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목적의 주택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62만원이었고 반면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기 위해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는 5133만원을 지불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격이 526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24.3%인 4616만원에 그쳤다. 이 중 전월세보증금으로 맡고있은 게 1766억원이었다. 저축액은 2850만원이었으며 목돈으로 투자한 게 889만원, 적립식으로 넣은 것은 1729만원, 기타 저축액은 232만원이었다.

부채는 대부분 금융부채 = 부채총액 3182만원 중 금융부채가 2138만원으로 67.1%를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게 1044만원이었다. 금융부채는 대부분 대출(2138만원)로 담보대출이 1720만원인 80.4%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330만원인 15.4%에 그쳤다. 신용카드론은 34만원, 외상이나 할부미상환액은 51만원이었다. 곗돈미불입금은 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40~60%인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은 1억6503억원에 달하지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중 전월세보증금을 합하면 순자산을 넘어서 현금처럼 끌어다 쓸만한 목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고 = 지난 2006년에 비해 2010년에 소득 3분위(소득상위 40~60%)의 자산은 502만원 줄었다. 전월세보증금은 늘었지만 부동산 자산가격이 하락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는 반면 2007년에 비해 136만원이 늘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순자산은 638만원이나 축소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평균자산은 줄고, 평균부채는 늘어나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면서 가계재무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당장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 오르면 = 중산층의 총금융자산은 전체적으로 796만원이었다. 주택이 있는 중산층은 919만원, 무주택 중산층은 531만원이었다.

주택소유가구의 금융자산과 부채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과 저축성보험자산은 688만원인데 반해 금융과 비금융부채를 합한 금액은 3381만원에 달했다. 주택이 있는 가구는 각각 795만원, 4025만원에 달했고 무주택가구는 459만원, 1906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