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사업은 종전대로 가구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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