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개인별 재산세 과세자료와 사생활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통시키고 33억5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신용정보 전대표 조모씨(46)등 21명과 이들이 속한 6개 신용정보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으니 세부부과 내역을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재산목록 정보를 알아내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상담용 자동응답장치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자의 건강보험종류와 보험료 세부부과내역 등을 쉽게 알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은행 대출계 직원으로 가장하고 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대상자가 행방불명돼 연체관련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조사대상자의 보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총 44만474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건당 10만원~30만원씩 총 33억 56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는 변호사 등에게 제공돼 민·형사 소송 자료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조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신용정보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탈법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으니 세부부과 내역을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사대상자의 재산목록 정보를 알아내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상담용 자동응답장치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자의 건강보험종류와 보험료 세부부과내역 등을 쉽게 알수 있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부동산 등의 재산목록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은행 대출계 직원으로 가장하고 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대상자가 행방불명돼 연체관련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다”고 속이는 등 조사대상자의 보험 종류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총 44만474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건당 10만원~30만원씩 총 33억 56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에 의해 유출된 개인 정보는 변호사 등에게 제공돼 민·형사 소송 자료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용조사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신용정보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불·탈법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제공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