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임주재)는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으로 하나은행이,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2개 은행(기업, 하나)이 추가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HF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6개 은행(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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