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해 전세형 공급가능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2004년 3월 중단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한다.
1·13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2003년까지 연평균 6만가구에 달하던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2004년이후에는 7400가구로 급감했다. 공급비율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규모 등 지구여건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한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미매각 용지도 활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를 완화했다.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 전환율 5%인 주택의 경우, 현재는 보증금 8000만원, 임대료 13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임대료 4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사실상 전세와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돼도 2005년 7월 보증제도 도입으로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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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해 전세형 공급가능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9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2004년 3월 중단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한다.
1·13 전월세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면서 2003년까지 연평균 6만가구에 달하던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2004년이후에는 7400가구로 급감했다. 공급비율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규모 등 지구여건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한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미매각 용지도 활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를 완화했다.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에서 1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 전환율 5%인 주택의 경우, 현재는 보증금 8000만원, 임대료 13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임대료 4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사실상 전세와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돼도 2005년 7월 보증제도 도입으로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돼 전월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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