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상향’에 조합들 반발

지역내일 2011-02-23
재개발조합, 철회 서명운동·항의방문 예정
국토부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게 조절할 것"

조합원 73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소재 한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 아파트 884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이 중 17%(1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2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난 대책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재개발시 공급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은 20% 늘리기로 하고,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합은 17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 24명은 새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올리기로 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17%에서 20%로 올릴 경우, 사업성이 악화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주거환경연합(사무총장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22일 오후 100여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에서 회의를 개최 '재개발 재건축 악법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투쟁위는 앞으로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토부 항의방문 등의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 없은 '생색내기'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법을 개정해도 4~5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 전세난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변선보 주거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은 "20%로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도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500가구도 안 되는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조합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천시 도당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이날 국토부에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조합은 임대주택이 327가구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손실이 288억원이나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개정안에 대해 놀라움과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2010년 말 임대주택 비율을 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해놓고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계획도 없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요즘 재개발은 가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도심에 살던 세입자나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에서는 상한선만 정해주고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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