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5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출신청자격은 1억원(세 자녀 이상 1억1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3인기준 234만6000원)여야하며 세대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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