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현장 덤프노동자, 계약단가 39%만 받아

지역내일 2011-02-23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만연
과적 과속 … 어음 늑장지급

4대강 공사현장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법위반 거래와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과정에서 덤프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계약단가의 3분의 1만 지급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설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계약 내역과 낙동강 사업장 임금지급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이 금강 1공구 단가산출서를 근거로 제시한 '덤프트럭 단가비교표'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원청업체의 계약과정에서 책정된 24톤 덤프 계약단가는 하루 10시간 기준 114만5700원. 하지만 덤프노동자가 실제 받는 돈은 계약단가의 39%인 45만원이다. 건설노조 강찬구 조직부장은 "45만원에는 유류비 24만원(150리터×1600원)과 덤프할부금 12만5000원(월 250만원을 20일로 나눈 값)이 포함된다"며 "여기에 수리비와 식비, 교통비 등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덤프노동자가 계약단가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는 것은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정부 발주처로부터 원도급업체(대기업)들이 공사를 수주해 1단계 하도급업체(중견기업)로 넘기는 것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후 2단계 하도급(전문건설사나 알선업자)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후에도 다시 알선업체로 3단계 하도급이나 덤프노동자로 이어져 4단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복잡한 단계마다 공사금액의 5~40%가 하청이윤이나 알선료로 빠져나간다.

덤프노동자는 과적이나 과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급받는 돈도 늦게 지급된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원청기업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특혜를 받아 계약금의 30~70%를 선급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하는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은 작업후 2~3개월 뒤 노임과 장비대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날 낙동강 한 공구의 덤프노동자가 받은 2개월 630만원짜리 어음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 노동자가 19일 일한 대가로 받을 890만원중 26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어음으로 받았다"며 "법에 따라 발주처는 원청의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원청은 다시 15일 이내 하청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법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4대강 사업장에서 가짜거래로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한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에 따르면 낙동강 공구에서 일한 한 전문건설사는 지난해 11월 덤프노동자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그런데 이 노동자는 입금 당일 22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1520만원을 입금한 후 다시 15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의 알선업체로 이체했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업체가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가짜거래로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며 "이 알선업자는 전문건설사의 사업면허를 자기 것처럼 내건 불법업체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설계과정에서도 보이지 않게 건설기계사용료를 부풀려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4톤 덤프트럭의 경우 경실련이 입수한 설계내역서의 '단위당 비용(일위대가)'을 근거로 한 사용료는 86만6300원(10시간 기준)이지만, 설계가격은 품셈에 의해 1.6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덤프트럭이 3.6km를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면 건설노조의 조사결과는 16분이지만 품셈을 적용하면 26분으로 길어진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일위대가만 있어도 되는데 품셈을 적용하면서 설계가가 늘어난다"며 "국토해양부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 건설기준과 관계자는 "건설기계 품셈에서의 운반속도는 최적 상황을 산정한 것"이라며 "장비 현대화 등을 고려해 품셈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4대강에서 불법거래는 일상화됐다"며 "불법다단계 노동착취제도를 개선하고 51% 직접시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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