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파산 부른 상무 해고구제 안돼

지역내일 2011-03-04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겨 과다대출해 준 결과

신용협동조합 파산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부당을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강신협 파산관재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권 모 상무에 대한 해고철회를 결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상무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어겨 84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대출을 시행했고, 신협 이사장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부당대출을 해 조합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사장과 공모하여, 징계면직사유인 18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부당대출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고결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권 상무는 서강신협의 재무회계 책임자로서 2008년 신협중앙회의 정기감사에 걸려 해고됐다. 서강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3억원을 초과해 선청산업개발에 85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행위 때문이다.

또 24억원 짜리 담보부동산을 47억원으로 과다 평가해 2억여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이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도 지워졌다.

해고된 권 상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는 일부 부당대출에 대해 권씨의 책임이 없고, 정직 1개월에 그친 다른 직원과의 징계형평을 들어 복직판정을 내렸다. 파산한 서강신협을 떠맡은 관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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