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검사만 받으면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된 뒤 입주시기에 맞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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