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하면 처벌

지역내일 2011-03-10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8일 공포 … 9월 초 시행

앞으로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19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8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9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국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보호 등을 위한 국제구조대와 초고층건물 인명구조 또는 도서벽지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구조·구급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모두 104건에 달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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