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58)·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11-07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기한 자에게 주차를 준다’고 했다면 출근할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차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수’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 날 또는 기간(산재요양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유급휴가일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되고 그날 또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고용기준이 다른가요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고용기준이 다른가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체 채용요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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