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에 '저축은행 건전경영 방안' 보고
위법행위 대주주엔 과징금도 부과 … 고위험 투자 엄격 제한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감독강화 방안은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대주주 처벌 강화 △여신한도·유가증권투자한도 개편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강화 △부실책임자 책임 추궁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 규모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다"며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법행위 대주주엔 과징금도 부과 … 고위험 투자 엄격 제한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감독강화 방안은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대주주 처벌 강화 △여신한도·유가증권투자한도 개편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강화 △부실책임자 책임 추궁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 규모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다"며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