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씩 내고 24개월간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월세 100만원을 년12%의 사채 이율로 계산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전세 계약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즉 1억1000만원에 0.3%(1억이상 3억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 3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한 계산이다. 수수료는 거래가액(월세보증금+(월세액×계약 개월 수))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곧 1000만원에 2400만원(100만원×24개월)을 더한 3400만원에 0.5%(5천만원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야 맞다. 정당한 중개수수료는 17만원이 된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총분양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5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웃돈) 1000만원을 얹어 사고팔 경우.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천원(실 거래가액 5500만원×0.5%)이다. 그러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친 1억6000만원에 요율(0.5%)을 곱해 수수료 8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 임대차나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시청이나 각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는 것도 부정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월세 100만원을 년12%의 사채 이율로 계산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전세 계약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즉 1억1000만원에 0.3%(1억이상 3억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 3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정한 계산이다. 수수료는 거래가액(월세보증금+(월세액×계약 개월 수))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곧 1000만원에 2400만원(100만원×24개월)을 더한 3400만원에 0.5%(5천만원미만 임대차 요율)를 곱해야 맞다. 정당한 중개수수료는 17만원이 된다.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총분양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1500만원과 중도금 300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웃돈) 1000만원을 얹어 사고팔 경우.
정상 수수료는 27만5000천원(실 거래가액 5500만원×0.5%)이다. 그러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합친 1억6000만원에 요율(0.5%)을 곱해 수수료 80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 임대차나 분양권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시청이나 각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는 것도 부정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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