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총액 40조 늘어

지역내일 2011-01-24

서울의 아파트 전세 총액이 2년간 40조원 넘게 증가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구 998개 단지 111만5654가구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최근 2년간 40조831억원(18.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송파, 서초, 강동구의 강남권 전세 시가총액 증가가 눈에 띄는데 송파구는 2009년 1월 20조9881억원에서 28조1217억원으로 7조1336억원이 증가해 3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의 신규 재건축 단지 전세값이 2년전보다 크게 뛰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 평균이 18.5%라면 송파지역은 두배 가깝게 가격이 올랐다.

서울의 중심권에서 다소 벗어난 금천구와 은평구는 각각 5.6%와 7.4%의 전세 시가총액 상승률을 나타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각각 서울의 서남권과 서북권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의 불편에 따른 서울 중심생활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과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등 실거주 요건이 비교적 좋지 못해 상승폭이 다소 적었다.

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전세 시가총액의 큰 증가는 글로벌 금융 위이후 매수심리 및 투자심리의 위축에 따른 전세 쏠림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