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부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산업연구실장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17일 '일본 대지진과 보험제도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진 리스크를 매우 적게 평가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진은 시장원리에만 의존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인 만큼 일본처럼 정부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주택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 가입률이 0.22%에 불과하다. 2008년 화재보험 가입통계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266건만 지진특약에 가입해 있다. 사무실과 점포 등의 상업용 건물과 공장시설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약 가입률이 각각 0.03%, 0.15%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에 맡겨놓다보니, 거의 무방비 상황인 것이다.
이 실장은 "정부도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지진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전, 사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진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일본과 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손해액에 일정한도를 두고 정부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과 노르웨이와 스페인, 프랑스처럼 정부주관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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