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7년 외국인의 첫 귀화 이후 54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외국인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로부터 10만번째 귀화허가를 받은 주인공은 인도 출신 로이 알록 꾸마르(55)씨. 로이 씨는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1980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을 오면서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로이 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이 2명 있다.
법무부는 1957년 대만 국적이었던 손일승 씨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귀화(허가)한 후 54년만에,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만에 귀화허가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2000년까지 귀화허가자는 연평균 34명 수준이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귀화허가자는 연평균 981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귀화자는 전체 귀화자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귀화자 국가별로는 중국이 7만9163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9207명, 필리핀 5233명, 대만 2093명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국제결혼과 동포들의 귀화가 많으며 베트남, 필리핀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귀화자가 급증한 것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 늘었고 동포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동포에게 입국문호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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