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평준화, 내년 도입 안된다”

지역내일 2011-01-26 (수정 2011-01-26 오후 1:01:39)
교과부 "서류미비·부령 개정 시간 부족" … 교육청 "무책임한 교과부 시간끌기"

광명·안산·의정부시와 춘천·원주·강릉시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겠다는 경기·강원교육청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평준화 전환 요청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준비 미흡으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강원·경기교육청은 교과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방침을 밝혀 평준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원·경기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위해 제출한 교육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반려 이유로 "교육청의 고교 평준화 도입 준비가 미흡하다"며 "특히 교육청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부령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남지 않아 2012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책임한 교과부가 시간을 끌다 이제 와서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완자료까지 보냈는데" = 교과부는 이날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 등의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 추첨 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명확한 대책 없이 추첨 배정을 하면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2002년에도 수원, 성남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와 교육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교과부 요청에 따라 학군, 추첨방식에 대한 보완자료까지 보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광명·의정부는 단일학군, 안산은 복수학군으로 지정하는 안이 포함된 평준화 요청서를 공개했다. 특히 요청서에서 경기교육청은 학생추첨배정을 선지원 후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서류에 제시된 1안과 2안 중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자문 과장은 "복수학군이라면 어떻게 학군을 쪼갤 것인지, 1안과 2안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최종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교과부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군 설정을 확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줘야 이를 근거로 학군을 확정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 교육계에서는 교과부가 준비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도성향의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교과부가 반려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반려 이유들은 고교 평준화 문제와 무관하게 교과부와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고교 학군별 추첨 배정 전환의 전제로 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런 전제 조건들을 추가하고, 또 이후 시행령 개정 때 이런 내용들을 절차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준화 확대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강원 지역의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의 평준화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명지역 '고교평준화와 교육복지실현 시민모임'은 "평준화가 교과부 방해로 좌절될 경우 모든 책임은 이주호 장관이 져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해 요구한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해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교과부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광명시민 78%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결정" = 한편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해야 한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권한 이양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자율화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법령을 개정하면 경기, 강원에서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 자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민의 20년 열망을 한순간에 허무는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평준화 지정 여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도 교육을 정치에 구속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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