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 유가족 배상금 감액

지역내일 2011-01-28
대법, 이자 40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여

대법원이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자계산의 기준일을 전씨 등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9일로 잡았던 원심과 달리 손배 청구소송의 2심 변론이 끝난 2009년 11월 13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이자는 400억원에서 11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시기와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면 현저한 과잉배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변론종결 당일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날 또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에게 "국가는 23억 7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외조카인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도 "국가는 위자료 3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재심사건의 국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 민족일보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납북어부 사건 등에서 이같은 기준을 처음 제시했고, 이날 선고에서도 그대로 적용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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