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정부가 생포해적 및 인질구출작전 도중 사망한 해적시신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삼호주얼리호의 입항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한때 해적시신 수장(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검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오만 소말리아 대사가 30일까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시신을 수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선원들이 수장 집행을 꺼리고 한국의 대외이미지도 나빠지는 등 여러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누가 실제로 수장을 담당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삼호해운은 바다에서 일하는 뱃사람의 경우 '징크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시신 수장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선원들도 수장 가능성을 전해듣고는 고용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수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하고 있는 청해부대 대원들을 동원해 수장을 집행할 수도 있었다. 또 최영함 링스헬기로 시신들을 최영함으로 옮겨 수장하는 방안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군인들을 동원해 수장에 나설 경우 아무리 해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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