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66%, 서울 0.54% 상승
올해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 듯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음에 따라 전반적인 세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0.86%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가구를 골라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1%, 2008년 4.34% 뛰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98% 하락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올해 0.86%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이 3.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1.23%), 경남(1.19%) 등도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서울(0.54%), 제주(0.11%)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기초지자체로는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대전 대덕(3.9%)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3.75%) 등이 많이 뛰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0.17%로 상승폭이 좁은 반면,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은 1.17%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넓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 해보다도 줄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자택(5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를 거쳐 3월 18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해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 듯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음에 따라 전반적인 세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0.86%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가구를 골라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1%, 2008년 4.34% 뛰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98% 하락한 뒤 지난해 1.74%에 이어 올해 0.86%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이 3.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1.23%), 경남(1.19%) 등도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서울(0.54%), 제주(0.11%)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기초지자체로는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대전 대덕(3.9%)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3.75%) 등이 많이 뛰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0.17%로 상승폭이 좁은 반면,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은 1.17%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넓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 해보다도 줄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자택(53억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를 거쳐 3월 18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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