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지은 '분양가 자율화 단지' 거주 임차인들이 대법원에 관련 소송에 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가 자율화 단지는 없다는 확인을 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해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분양가 자율화 단지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 9월 11일~2005년 12월 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민간 임대주택 중 60~85㎡형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분양전환산정기준 적용을 배제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즉 5년 거주후 분양전환할 때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맞게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되면서 비슷한 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해 분양전환한 임대주택보다 수천만원 높게 분양가가 책정돼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10월 분양전환한 동두천시 송내지구 주공1단지 분양전환가격은 1억500만원인데 반해, 같은 지구에서 8월 분양전환한 부영9단지 분양전환가격은 평균 1억4500만원으로 4000만원 비싸다. 정부는 2008년 3월 말 임대주택법을 개정,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새 법을 적용해 '분양가 자율화 단지'제도를 없앴다. 특히 과거의 분양가 자율화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부영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한시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했던 단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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