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확대·금리인하

지역내일 2011-02-17
국토부, 2·11 전월세 보완대책 후속조치 추진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3자녀 이상 가구는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타지역은 종전(가구당 4000만~5000만원)과 같다.

지원자격은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만3000원, 4인 가구 143만9000원이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건설 자금도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

대출 한도는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60㎡ 이하 주택(현재 연 3%), 60~85㎡(연 4%) 모두 2%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대한 기금지원 대상을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구입 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더 내리고, 장애인·다문화가구의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전세는 4%에서 3.5%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인하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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