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내손2동 대우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 화물차량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대우아파트 주변에 대형트럭이 수시로 불법 주차시키고 안양시가 노면 유료주차를 실시하면서 인근 안양주민이 대우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시키고 있어 이 지역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까지 홍보활동와 차적조회 후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11월말까지 경고장을 부착한 후 12월부터는 단속스티커를 부착,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7일 시에 따르면 대우아파트 주변에 대형트럭이 수시로 불법 주차시키고 안양시가 노면 유료주차를 실시하면서 인근 안양주민이 대우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시키고 있어 이 지역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까지 홍보활동와 차적조회 후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11월말까지 경고장을 부착한 후 12월부터는 단속스티커를 부착,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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