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득세 감면 반대에 한목소리
=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 선행돼야" ... "주택거래 활성화는 국세 감면부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국세 먼저 감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3일 이종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2006년 43만3981건에 비해 지난해 19만7217건으로 54.6%가 감소했다. 그만큼 취득세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매월 선 지방세수 감소 보전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만나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취득세(지방세)율 50% 감면조치에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3일 "국세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도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8천756억원 중 지방세가 6조5천590억원(55.3%)이고 지방세 총액 중 취득세는 57.1%인 3조7천450억원이다.
취득세 중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는 1조8천46억원(48.2%)인데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5천194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 감소분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6천417억원의 80.9%에 해당된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하고 있다.
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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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 선행돼야" ... "주택거래 활성화는 국세 감면부터"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국세 먼저 감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23일 이종현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건수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2006년 43만3981건에 비해 지난해 19만7217건으로 54.6%가 감소했다. 그만큼 취득세가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매월 선 지방세수 감소 보전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주성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 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만나 이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취득세(지방세)율 50% 감면조치에 반발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23일 "국세 먼저 감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주재의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도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8천756억원 중 지방세가 6조5천590억원(55.3%)이고 지방세 총액 중 취득세는 57.1%인 3조7천450억원이다.
취득세 중에서 주택거래 취득세는 1조8천46억원(48.2%)인데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50% 추가감면이 적용되면 경기도는 5천194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 감소분은 올해 경기도 가용재원 6천417억원의 80.9%에 해당된다.
정부가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하고 있다.
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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