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지방세 2조8천억 줄어

지역내일 2011-03-24 (수정 2011-03-24 오후 12:59:30)
전국 지자체 강력 반발 … 세입감소분 보전약속도 신뢰못해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취득세의 세율을 50% 추가감면하겠다고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제쳐두고 지방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774억원의 세입이 줄어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세수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2047억원, 25개 자치구 2932억원, 시교육청 1106억원 등 모두 6085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며 지방세인 취득세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왔지만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전체 지방세입 6560억원 가운데 35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대구시는 850억원, 경북도는 50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현행 50% 감면 규정의 적용시한이 연말에 종료되므로 내년부터는 100% 과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재정의 가장 큰 세입원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총지방세 수입(45조1700억원) 중 13조7800억원(30.5%) 이 부동산 취득·등록세였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지자체의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세입 감소분을 예비비에서 메워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박익수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당장 가용세원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버터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박완기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지방재정의 위기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방적 취득세 감면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책검토과정에서는 양도세 감면과 DTI 완화 연장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최종안에는 빠졌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태영 허신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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