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통보 74명중 징계 5명뿐
'근신 이상' 해군만 3명 … '장관·합참의장 29분·26분 지연보고' 아무도 책임 안졌다
"3월26일은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함정이 기습받아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 치욕의 날로 기억하겠다." 지난해 5월 4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들 앞에서 다짐했던 말이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김 전 장관 다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없었다면 국방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천안함 사건을 군이 빨리 잊고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통보자 74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고작 5명뿐이라는 사실은 군의 천안함 사건 망각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근신 이상'의 의미있는 징계는 해군만 3명이고, 육군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2명이어서 육군과 해군에 적용된 잣대가 공정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 모두 74명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등 이미 공개된 25명 외에도 △위기조치기구 비상소집명령 지연응소·미응소 23명 △휴대전화 통화위치 자료제공 부동의 26명에 대해 인사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추가로 통보한 지연응소·미응소 위기조치요원 23명에 대해 군은 8명만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응소한 해군 김 모 소령 1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미응소한 육군 이 모 중령을 포함해 나머지 7명은 서면경고로 마무리지었다.
또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한 26명에 대해 통신사 발행 통화내역서와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해군 김 모 대위 1명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응소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연응소한 김 대위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인사조치를 통보한 25명 가운데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11명을 징계위에 회부, 국방부는 1심에서 9명만 징계한데 이어 항고심에서는 4명의 처분을 취소했다. 11명은 서면경고로 끝냈다.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에 대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작전사령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합참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전투준비 태만과 보고 누락을 물어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만 유일하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29분과 26분 지연보고를 해 책임을 물었던 합참 정 모(육군) 대령과 백 모(공군) 대령에 대해 "합참 상황접수 시각에 비추어 지연보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연보고에 책임지는 군인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발행된 백서를 통해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같은 백서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에 급급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아무리 부실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변명하고 징계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입으로 반성을 외치지만 아직도 행동을 보면 멀었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4일 지휘서신 3호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날의 각오와 다짐이 이완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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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이상' 해군만 3명 … '장관·합참의장 29분·26분 지연보고' 아무도 책임 안졌다
"3월26일은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함정이 기습받아 소중한 전우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통렬히 반성하며, 국군 치욕의 날로 기억하겠다." 지난해 5월 4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들 앞에서 다짐했던 말이다.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김 전 장관 다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없었다면 국방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천안함 사건을 군이 빨리 잊고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통보자 74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고작 5명뿐이라는 사실은 군의 천안함 사건 망각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근신 이상'의 의미있는 징계는 해군만 3명이고, 육군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2명이어서 육군과 해군에 적용된 잣대가 공정했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 모두 74명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등 이미 공개된 25명 외에도 △위기조치기구 비상소집명령 지연응소·미응소 23명 △휴대전화 통화위치 자료제공 부동의 26명에 대해 인사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추가로 통보한 지연응소·미응소 위기조치요원 23명에 대해 군은 8명만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응소한 해군 김 모 소령 1명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미응소한 육군 이 모 중령을 포함해 나머지 7명은 서면경고로 마무리지었다.
또 감사원의 조사에 불응한 26명에 대해 통신사 발행 통화내역서와 출입통제시스템 출입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해군 김 모 대위 1명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응소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연응소한 김 대위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인사조치를 통보한 25명 가운데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 11명을 징계위에 회부, 국방부는 1심에서 9명만 징계한데 이어 항고심에서는 4명의 처분을 취소했다. 11명은 서면경고로 끝냈다.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에 대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작전사령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합참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전투준비 태만과 보고 누락을 물어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만 유일하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29분과 26분 지연보고를 해 책임을 물었던 합참 정 모(육군) 대령과 백 모(공군) 대령에 대해 "합참 상황접수 시각에 비추어 지연보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연보고에 책임지는 군인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군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1주기를 맞아 발행된 백서를 통해 "사건 초기 피격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합참의장에게 최초 보고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같은 백서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상적인 판단과 조치과정이 태만·허위·조작·은폐 등으로 평가된 부분은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에 급급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이 아무리 부실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변명하고 징계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입으로 반성을 외치지만 아직도 행동을 보면 멀었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4일 지휘서신 3호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날의 각오와 다짐이 이완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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