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언론사주 3명 전원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다” … 국민 조희준씨도 보석

지역내일 2001-11-09 (수정 2001-11-10 오후 1:52:07)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가 8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 8일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언론사 탈세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언론사주 3명이 모두 풀려났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 사임을 발표하는 날 조 전 회장이 석방돼 묘한 여운을 남겼다.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은 지난달 25일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가장 먼저 풀려났고, 6일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도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8월 17일 구속됐으며 구속기간은 김 전 명예회장 70일, 방 사장 82일, 조 전 회장은 84일이다. 99년 탈세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구속기간 74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병건 동아일보 전 부사장 등을 포함, 사건 관련자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재판이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이 재개돼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재판 관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온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잇단 석방 결정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해온 야당측의 법원 방문 직후 보석이 이뤄졌고 아직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편 법원이 구속 언론사주를 석방한 것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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