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준주거지로 용도변경 해야

문화의집에서 사진 강사로도 활동 중

지역내일 2001-11-09
이완구 시의원(정자1동)
“시의원은 도시의 기본을 바로 잡아주고,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완구 시의원(정자1동)은 초선의원으로서 커다랗게는 3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 번째는 신도시법 7조4항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단독택지지역의 주거면적과 근린생활시설면적의 비율을 60%대40%에서 50%대50%으로 조정해 줄 것과 더 나아가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자동 등 분당의 총 3500필지 단독주택단지 중 60%에 가까운 지역이 신도시법에 저촉을 받아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 법에 의해 지상 4층 이상은 불법건축물로 규제하고 있으며, 지상3층과 지하1층의 건물을 지었을 경우, 2·3층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1층 전체를 상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지하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10%를 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법률 개정과 주거지을 준주거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통합사업을 95년 2500명 연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 1월부터 법정동으로 통합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자1동의 경우 신기·백궁·정자·불정동 등 3개의 행정동이 정자 1·2·3동인 법정동으로 바뀌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 개명 작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백궁역을 정자역, 초림역을 수내역, 미금역을 금곡역, 오리역을 구미역 등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해 부분적 회신을 받아 내년도 예산편성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주택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나 학교 운동장 등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3년간의 시의회 활동을 통해 법정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업무량은 많고 손발이 없는 상황에서 폭넓고 책임있는 시의정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좌진의 월급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보좌관의 명함을 가지고 보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의원 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선 “주민들과 상의해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현재 이 의원은 정자1동 문화센터에서 사진반 강사로 강의중이다. 이론과 야외촬영으로 나눠 교육하며 벌써 사진반 4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또한 이 의원은 분당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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