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지자체 반발 갈수록 커져

지역내일 2011-03-29 (수정 2011-03-29 오후 12:53:26)

"지방재정 뿌리 째 흔들린다"

관련법 개정땐 '헌법소원'도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어 "민선자치가 실시 된지 1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대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또 다시 국세는 그대로 둔 채 구조적으로 영세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28일 잇따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면 취득세 대신 국세인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민주당 소속 시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취득세 세율인하 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지방세수를 가지고 정부가 선심 쓰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없이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미봉책을 제시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민주당시장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시·도지사 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의 이 같은 공동보조는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내년에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면에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 김신일·수원 곽태영·인천 윤여운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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