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정보 확인

지역내일 2011-03-02
국토부, 6월부터 지번·공시지가 등 20가지 정보제공

앞으로 부동산 매매시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번· 공시지가·건축물 구조·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와 건물의 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의 경우,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이고, 건물은 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층별 현황 등이다. 단 토지·건물 소유자는 개인정보이므로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GPS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기술개발을 끝내고 올해 2월까지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3월 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시범 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및 열람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동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온나라 부동산포털 접속자 수는 953만명(1일 2만6000명)에 달했으며, 토지대장정보와 지적도 열람건수도 각각 359만명, 173만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해 첨단 모바일기기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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