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과정 중심으로 실시돼왔던 공무원 국외훈련이 현장실습 위주로 전환된다. 또한 계장급의 국외훈련이 확대된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외훈련의 5%에 불과한 현장체험 중심의 직무훈련 비율을 내년부터 5%씩 늘려 오는 2004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상과 국제금융, 지적재산권 등 고도의 국제관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외훈련은 훈련대상자를 외국정부, 유명연구소 등의 인턴과정에 편입시켜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그동안 2차례 이상 국외훈련을 나가는 사례가 많아 중복연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과장급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국외훈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4·5급)급의 국외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파견이나 유학휴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훈련기간이 2∼4년으로 길어 부처인력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의 국제특허, 산업자원부의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은 현재 어학시험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조직기여도와 근무성적, 훈련이수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외훈련의 5%에 불과한 현장체험 중심의 직무훈련 비율을 내년부터 5%씩 늘려 오는 2004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상과 국제금융, 지적재산권 등 고도의 국제관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국외훈련은 훈련대상자를 외국정부, 유명연구소 등의 인턴과정에 편입시켜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또 그동안 2차례 이상 국외훈련을 나가는 사례가 많아 중복연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과장급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국외훈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4·5급)급의 국외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파견이나 유학휴직은 기본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훈련기간이 2∼4년으로 길어 부처인력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의 국제특허, 산업자원부의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은 현재 어학시험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조직기여도와 근무성적, 훈련이수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