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합원 징계 방침 밝혀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0 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교수노조와 교육당국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출범과 함께 교수노조는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초대교수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박거용 상명대교수 등 3명이 공동부위원장으로 결정됐으며 현재까지 노조 가입의사를 표명한 교수조합원수는 국·공립대 교수 300여명을 포함 모두 1004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다.
◇왜 설립했나 = 내년부터 국립대 교수를 계약제로 증원됨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교수노조 박거용(상명대 영문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몇몇 학교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라고 지적한 뒤 “교수에 대한 처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계약·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측이 교수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은 채 고용과 해고를 임의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수노조 측은 국립대 교수의 계약·연봉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립대 교수협의회 전원이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 앞으로 교육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 를 위한 전국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 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수노조는 노조의 합법화에 중점을 두뇌 전교조 속에 포함시키거나 교수노조 특별법 등의 방법이 아닌 단독 법안을 마련, 교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법상 엄연히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원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구체적 징계방침이 전달될 경우 교수노조 측은 한부총리 면담, 교육부 시위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난 10 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교수노조와 교육당국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출범과 함께 교수노조는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초대교수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박거용 상명대교수 등 3명이 공동부위원장으로 결정됐으며 현재까지 노조 가입의사를 표명한 교수조합원수는 국·공립대 교수 300여명을 포함 모두 1004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다.
◇왜 설립했나 = 내년부터 국립대 교수를 계약제로 증원됨에 따라 신분상의 불안정성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교수노조 박거용(상명대 영문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몇몇 학교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라고 지적한 뒤 “교수에 대한 처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계약·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측이 교수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은 채 고용과 해고를 임의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수노조 측은 국립대 교수의 계약·연봉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립대 교수협의회 전원이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해 앞으로 교육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 를 위한 전국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 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수노조는 노조의 합법화에 중점을 두뇌 전교조 속에 포함시키거나 교수노조 특별법 등의 방법이 아닌 단독 법안을 마련, 교수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법상 엄연히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원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구체적 징계방침이 전달될 경우 교수노조 측은 한부총리 면담, 교육부 시위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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