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계 카드상품 ‘있으나 마나’

지역내일 2011-03-31 (수정 2011-04-01 오전 8:12:19)
도입해놓고 홍보 외면 … 외국은 가입률 90% 넘어

세계적으로 보험과 연계된 신용카드 상품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가들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연계 보험상품을 개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컨설팅기관인 피너코드(Finaccord)가 선진 및 신흥시장 10개국의 카드 연계 보험상품을 조사한 결과, 나라별로 상품유형과 제공정책, 상품별 비중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보험 연계 카드상품 중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채무 면제 및 유예)는 대중화되어 있는데 반해 사고나 의료혜택과 관련한 보험은 거의 없었다. 캐나다는 조사대상 카드 중 75%가 실직이나 영구장애 등 사고발생시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일반적으로 카드 발급시 DCDS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카드결제계좌에 여행보험이나 초과인출수수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과 연계된 카드상품 비중이 무려 99.5%에 달했다.

남미지역의 브라질은 치과보험을 카드와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전체 카드의 6.3%나 됐다. 물론 전체적인 보험 연계 카드상품은 90%를 넘었다. 아르헨티나는 연계 보험의 일종인 이동차량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달리 인접국가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 아시아지역의 일본은 운전보험과 연계된 카드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DCDS는 고객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손실금은 보험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며 "소비자 요구 충족과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우리도 연계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2005년 업계 최초로 DCDS 도입 = 우리나라도 삼성카드가 2005년초 카드업계 최초로 DCDS를 도입한 후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외국과 달리 카드 회원이 0.5% 안팎의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특정 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먼저 삼성카드는 에스크레딧케어 서비스를 통해 개인 고객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사용한 신용구매, 현금대출, 이자, 연체료 등의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거나 이자 없이 결제를 연기해준다. 고객이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카드 이용잔액의 0.24∼0.60% 이용료만 내면 된다.

신한카드는 신용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 대금을 면제해준다.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고 이용료는 카드 대금의 0.51∼0.80%다. 또 레이디카드나 신한 4050카드, 아침애카드, 프리미어카드 회원에게는 무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최대 5000만원의 채무 면제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유형에 따라 헬스플랜, 가족플랜, 직장인플랜, 라이프플랜으로 나뉜다. 이용료는 0.46∼0.59%다.

◆카드사, 고객 특성상 DCDS 활성화 완돼 = 롯데카드도 월 카드 결제금액의 0.55%를 추가로 납부하면 각종 상해 사고시 카드 결제금액을 면제해주고 있고 하나SK카드도 0.25∼0.59%의 이용료를 내면 5000만원 한도에서 채무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BC카드는 채무 면제 및 유예 등의 서비스 유형과 사망·치명적 질병·치명적 상해·자동차고 진단·얼굴성형·전화금융사기·자전거사고 진단·주택화재위로금 등의 담보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데, 평균 0.56%의 수수료를 내면 DCD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DCDS 서비스가 없는 KB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특정 카드에 가입하면 무료보험 가입이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가 카드사의 주력상품은 아니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수료를 내고 채무 면제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이 많지 않아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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