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여부 주민에게 묻는다

지역내일 2011-03-31
강북구 "4개 지역 대상 설문조사"

서울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에 대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강북구는 미아동 3-111번지 일대 등 4개 지역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곳은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미아동 720-1번지 일대, 미아동 258-601번지 일대 등 3곳.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아동 75-9번지 일대도 포함된다. 구는 설문조사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 현황부터 사업 진행절차, 공공관리제도, 인근 지역 개발현황, SH공사를 시행사로 하는 개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4월 8일까지 해당 지역 전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찬반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설문 결과 정비계획이 확정된 미아동 75-9번지 일대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을 경우 구는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은 찬성이 50%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다.

강북구 관계자는 "사업시행 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사업추진도 원활하고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