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아파트+관광호텔’ 가능

지역내일 2011-03-08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 통과 … 준 주거지 근린시설 기준도 완화

이달부터 상업지역 안에서 한 건물에 아파트와 관광호텔을 같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내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관광호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순수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일반호텔이나 모텔 등은 여전히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은 2009년보다 13%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0%나 늘었다. 개정안은 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미용원, 의원 등)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 외 시설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을 가구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면적기준을 적용, 근린생활시설을 가구당 6㎡를 넘게 지을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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