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에 주택 건립 재추진

지역내일 2011-03-08
가용토지 10%이내 4층 이하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야당은 반대

부동산 투기 우려와 4대강 사업 연계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던 관광단지 내 주택 건립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관광단지에 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문방위에 상정됐다.

7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선진국형 단지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관광단지 내 친환경 주택을 건립토록 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13명 중 부산 지역 의원 9명이 참여한 것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른 지역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해 국회에서 부결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관광단지 주택건설 허용은 난개발과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크고,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상임위에서 정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 것인데 이번에 정부안과 동일한 개정안이 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4대강 주변 관광단지는 안동 관광단지가 유일한데 이 곳에는 이미 전통 주택이 들어서 있어 개정안이 4대강 지원법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관광단지는 32곳으로 동부산관광단지와 강원도 관광단지 등이 투자 유치 등으로 개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이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관광단지에 △가용 토지의 10% 이내 △주택의 최소규모는 20가구 이상 △주택형태는 4층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으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돼 있어, 전국의 상당수 관광단지들이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주택 건설은 난개발이나 투기 등의 발생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의 허용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9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의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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