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방침에 지자체 연일 반발
서울구청장협·시도지사협 긴급대책회의
불가피할 경우 '세수보전방안' 우선 요구
"지방자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은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인 취득세 50%를 추가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일 거센 반격을 가하고 있다. 31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목소리를 모은데 이어 1일 아침에는 서울구청장협의회가 회동을 간고 취득세 감면조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 발표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기금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재정부담분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 설립하기로 했으나 자치구 출연분 1억원 가량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활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2010년 취·등록세 세입감소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평균 12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경우 그만큼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거래와 부동산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9.0%와 28.3% 줄었다.
협의회는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닌 서울시 자치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철회와 함께 현행 지방세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지방소비세분 세율 확대 등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13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31일 오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서울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울 경우 정부에서 전액 인수하고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이자비용 보전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도지사들은 거부했다.
한편 단체장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재정부담을 전액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보전재원 규모와 보전방식을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되 이를 올해 추경에 편성해 매월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후 감면을 연장할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율이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도적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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