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해 '중도금 납부거부' 선동한
입주자 대표, 분양업무방해 책임있나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택지개발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가 분양가를 둘러싼 다툼이다. 조합원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주의 분양가 책정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분양가 산정을 문제 삼아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도금 납부 거부를 선동한 사례도 있다. 건축주들은 분양업무방해를 이유로 선동을 주도한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에 4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받은 건축주들은 지난 2007년 화성시에 착공신고를 했다. 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금액이 2486억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 계약서도 첨부해 제출했다.
건축주들은 화성시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을 냈고 시는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건축주들은 평당분양가를 낮추고 화성시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 신청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건축주들이 2008년 건설사와 도급금액을 1980억으로 변경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발생했다. 1년전보다 공사대금이 5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공사금액을 허위로 과장해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했다"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반발했다. 건축주와 건설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공동회장인 A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공사계약서 제출로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중도금 납부거부를 유도했다.
그는 "중도금 독촉장은 무시해도 된다. 시행사는 지금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며 이번의 독촉장이 그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우리의 목표는 분양가 20% 인하, 중도금 전체 무이자 전환, 에어컨대금 90% 무상 등 3가지이고 합의 거부 시는 계약 취소를 강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보다 못한 건축주들은 A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건축주들은 이번엔 형사가 아닌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냈다. 건축주들은 "중도금 납부거부 선동과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는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공사에 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공사비 연체이자 중 일부인 2억9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금계약 변경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건축주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중도금 납부거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와 고소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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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분양업무방해 책임있나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택지개발지역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가 분양가를 둘러싼 다툼이다. 조합원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주의 분양가 책정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분양가 산정을 문제 삼아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도금 납부 거부를 선동한 사례도 있다. 건축주들은 분양업무방해를 이유로 선동을 주도한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이 인정될까.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에 4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받은 건축주들은 지난 2007년 화성시에 착공신고를 했다. 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금액이 2486억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 계약서도 첨부해 제출했다.
건축주들은 화성시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을 냈고 시는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건축주들은 평당분양가를 낮추고 화성시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 신청을 승인받았다.
문제는 건축주들이 2008년 건설사와 도급금액을 1980억으로 변경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발생했다. 1년전보다 공사대금이 500억원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부풀려 공사금액을 허위로 과장해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했다"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반발했다. 건축주와 건설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 공동회장인 A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공사계약서 제출로 분양가를 부풀렸다"며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중도금 납부거부를 유도했다.
그는 "중도금 독촉장은 무시해도 된다. 시행사는 지금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며 이번의 독촉장이 그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우리의 목표는 분양가 20% 인하, 중도금 전체 무이자 전환, 에어컨대금 90% 무상 등 3가지이고 합의 거부 시는 계약 취소를 강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보다 못한 건축주들은 A씨를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건축주들은 이번엔 형사가 아닌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냈다. 건축주들은 "중도금 납부거부 선동과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는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공사에 공사비 지급을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공사비 연체이자 중 일부인 2억9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금계약 변경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건축주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중도금 납부거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와 고소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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