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동료 신고않는 공무원 징계한다

지역내일 2011-04-05
구로구 "연간 학습시간 10%는 청렴교육"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 구로구는 이달부터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직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 행위를 한 공무원보다 1단계 낮은 처분을 받게 된다. 차상급 감독자나 소속 부서 동료직원 등은 해당 공무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받는다. 주무관이 부패 행위를 해 파면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팀장과 같은 과 동료도 징계를 받는 셈이다. 부패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팀장은 해임, 동료는 강등된다.

청렴 취약분야로 꼽히는 업무의 경우 해당 팀장이 담당 주무관의 부패 여부를 전화로 살핀다. 민원을 들고 구청을 찾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수수 여부나 친절도 등을 확인하는 '청렴전화' 제도다. 대상은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생 주택·건축 건설공사 등 '청렴취약 10개 분야'다.

구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계약이 취약분야에 포함돼있어 사실상 전 부서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화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한다. 구는 월·분기마다 무작위로 팀장들을 선정, 수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청렴의무교육제를 도입한다.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 중 10%는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3급 이상은 5시간, 4급은 6시간, 5급 이하는 10시간이다. 기능·별정·계약직은 3시간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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