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보상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과 역할이 비슷하고 공기업 기능이 미흡했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한다.
대신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지금처럼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했으며,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이나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뢰인 요청에 따라 추천한 기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심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도 개선된다.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우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반드시 둘 이상이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감정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재흥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는 "현재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평가원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율성·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주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감정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은 2012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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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보상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과 역할이 비슷하고 공기업 기능이 미흡했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한다.
대신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지금처럼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했으며,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이나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뢰인 요청에 따라 추천한 기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심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도 개선된다.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우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반드시 둘 이상이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감정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재흥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는 "현재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평가원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율성·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주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감정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은 2012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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