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4구역 뉴타운사업 급제동 재개발조합 다시 설립해야

지역내일 2011-04-06
"조합원 동의기준 미달 … 무허가주택소유자 포함돼"

서울의 뉴타운 사업의 하나인 마포구 아현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주민 김 모씨 등 4명이 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이므로 변경인가는 당연히 무효"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를 새로운 설립인가처분으로 인정하려면,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아현4구역재개발조합은 변경인가 때 토지 등 소유자의 73.5%만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법정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일대 6만 4000여㎡에 1100여채의 아파트단지를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조합을 원점에서 다시 설립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아현4구역 뉴타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최초 조합설립 때 건축설계 개요와 재개발비 등을 비운 채 조합원 동의서를 받은 게 문제가 돼 소송이 계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이 7% 미달되므로 최초 설립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이 문제를 원천에서 해결하기 위해 3552억원의 사업비와 12만1364㎡의 건축연면적을 기재한 동의서를 새로 받아 조합설립변경을 신청했고 마포구청은 이를 인가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2명,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도장이 다른 사람 5명,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 7명을 포함시킨 동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토지 등 소유자 804명 가운데 이들을 뺀 동의자는 591명에 불과하다"며 "4분의 3에 미달하므로 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는 최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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