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마포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던 강 모씨에게 접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800억원을 조달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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