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부천시 공무원 전모(48, 4급)씨와 김모(48, 5급)씨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개발행위제한 지역의 형질변경을 허가해줬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이들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건설허가를 내줘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모씨 등에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86억65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심곡본동 산24번지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 지모씨가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 출장복명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해 당시 상급자였던 전씨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용지의 개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당시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경찰의 수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에 범죄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나 다른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천시 고위공직자들이 자연녹지지구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일관해 온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이들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건설허가를 내줘 주변 토지를 소유한 지모씨 등에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86억65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천시 심곡본동 산24번지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 지모씨가 신청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 출장복명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해 당시 상급자였던 전씨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용지의 개발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장이 청구된 전씨는 "당시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경찰의 수사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에 범죄사실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나 다른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천시 고위공직자들이 자연녹지지구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일관해 온 점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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