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조치 철회하라”

지역내일 2011-04-11

경기 시·군의장협의회 11일 공동성명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장)는 11일 "지방재정 파탄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년간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은 날로 증가해 지방정부의 56%가 세수로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이번조치는 지방정부 재원을 감안하지 않은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채발행 혜택을 줘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양도소득세부터 감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개편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20%로 상향조정 △부득이한 경우 취득세 감소분 선보전 후 감면조치 △지방정부 소관업무관련 정부정책의 지방정부 사전 동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10일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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