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 떠나"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 조합에 소유 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 14명이 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 조합은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 분양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에게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려는 데 있다"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추가로 청산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는 2007년부터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실시됐으며 박씨 등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조합에 매도했다. 박씨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 조합에 소유 건물을 매도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 14명이 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 조합은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 분양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에게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려는 데 있다"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권력에 의해 사업이 개시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 추가로 청산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는 2007년부터 주택 재개발 사업이 실시됐으며 박씨 등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조합에 매도했다. 박씨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