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논란 … 복지부, "건설업자에 과도한 특혜" 반대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노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와 무관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이중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안살아도 전기료 20% 할인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은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할 때 60세 이상에게만 분양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이란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이나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법에 의해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이나 유치원·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부대설비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나 감면받고 △입주자는 전기사용료를 20% 할인 받는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된다고 60세 이상 분양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특혜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특혜주면 형평성 시비 일어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시 입지지역이나 세제혜택, 부대시설 완화 등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 60세 이상의 분양 제안규정을 풀어줄 경우 특혜 제공 시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이같은 특혜를 주면 그 이후에 받은 같은 주택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과도한 특혜제공 우려가 있고, 노인복지주택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처벌조항 도입 = 황 의원은 왜 이런 특혜논란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을까.
법안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에서 2008년 8년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과 소유자격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분양권은 기존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 노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준 노인복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인이 아닌 일반인이 분양받거나 분양후 전매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었다. 이에 국회는 2008년 8월 뒤늦게 노인이 아닌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특혜 반납없이 처벌 면해 = 그러자 이번에 2008년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편법으로 매입한 일반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처벌 규정 도입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매입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반인 편법 입주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는 않더라도 노인복지주택이어서 받았던 각종 특혜는 반납해야 함에도, 이런 제도적 보완없이 2008년 이전 편법 입주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내용의 특혜적 노인복지법이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8년 8월 이전 입주자만 특혜를 줄게 아니라 같은 시기 허가를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특혜를 달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노인복지 무관, 건설업체만 특혜 =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 노인복지주택은 총 3604세대다. 이중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 하남시 '벽산블루밍 더클레식' 179세대를 비롯해 9곳 총 884세대다. 경북 '월명성모의 집' 100세대를 제외하면 8곳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중 2008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법안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건설업체만 득을 보는 '건설업체 특혜법'이지 노인복지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대현 수석은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수요 노인들이 분양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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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이 안되자, 노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복지와 무관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이중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안살아도 전기료 20% 할인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은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할 때 60세 이상에게만 분양하도록 한 제한을 풀어 일반인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이란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이나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법에 의해 각종 특혜가 주어진다. △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차장이나 유치원·어린이 놀이터 등 각종 부대설비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나 감면받고 △입주자는 전기사용료를 20% 할인 받는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된다고 60세 이상 분양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특혜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특혜주면 형평성 시비 일어 =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시 입지지역이나 세제혜택, 부대시설 완화 등 혜택을 이미 받았는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 60세 이상의 분양 제안규정을 풀어줄 경우 특혜 제공 시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2008년 8월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이같은 특혜를 주면 그 이후에 받은 같은 주택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과도한 특혜제공 우려가 있고, 노인복지주택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처벌조항 도입 = 황 의원은 왜 이런 특혜논란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을까.

정부는 1989년 노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준 노인복지주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인이 아닌 일반인이 분양받거나 분양후 전매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었다. 이에 국회는 2008년 8월 뒤늦게 노인이 아닌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입주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처벌 규정 도입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을 매입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반인 편법 입주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는 않더라도 노인복지주택이어서 받았던 각종 특혜는 반납해야 함에도, 이런 제도적 보완없이 2008년 이전 편법 입주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내용의 특혜적 노인복지법이 2011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8년 8월 이전 입주자만 특혜를 줄게 아니라 같은 시기 허가를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특혜를 달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노인복지 무관, 건설업체만 특혜 = 김대현 수석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 노인복지주택은 총 3604세대다. 이중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 하남시 '벽산블루밍 더클레식' 179세대를 비롯해 9곳 총 884세대다. 경북 '월명성모의 집' 100세대를 제외하면 8곳 모두 수도권에 있다. 이중 2008년 8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몇 세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법안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건설업체만 득을 보는 '건설업체 특혜법'이지 노인복지 증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대현 수석은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수요 노인들이 분양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기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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