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추가지정 안해”

지역내일 2011-04-14
"주민반대 땐 철회" … 국비지원확대 등 개선방안 건의

경기도가 앞으로 2~3년 동안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기존 뉴타운 사업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국비지원확대와 임대주택비율 하향조정 등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2/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법개정을 요구했다. 주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뒤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곳은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철회를 권고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현재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됐으나 6개 지구는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들 6개 지구는 지구별로, 나머지 14개 지구는 구역별로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사업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주민의 과반수 참석에 2/3가 찬성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건의하겠다"면서 "찬반이 분분한 지역의 경우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에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현재 시군별 1000억원으로 규정된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분 임대아파트 및 소형 다주택공급제도를 도입,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로 사업이 무산됐고, 김포 양곡도 주민들의 53.2%가 반대해 지구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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